개원가에서 경영침체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종합검진을 사전예약 할 경우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실시했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의료법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한해 금지토록 하고 있어 종합검진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 감면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개원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진료비감면 사례와 관련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이같이 소개했다.
사레에 따르면,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M의원 원장은 주위에 있는 공단 근로자들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주로 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인근 대도시에 있는 대학병원 부설 건강검진센터에서도 홍보를 강화해 검진 대상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처럼 개원가에서도 이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M원장은 경쟁에서 도태되면 더 이상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구상했다.
즉 3만원에 종합건강검진 사전예약을 하면 시중 가격보다 30%정도 저렴한 가격인 20만원에 검진을 해 주겠다고 홍보를 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M의원 직원은 각종 단체와 공공기관 등을 방문해 검진 할인 항목을 소개하고 200여명으로부터 사전예약을 받자 경쟁 의료기관에서 M의원을 불공정 거래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사례에 대해 윤리위는 “진료항목 중 건강검진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 자체가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단 “홍보과정에서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비방 또는 비하하는 내용을 담거나 검진 세부항목들을 허위 또는 과대 선전하는 경우는 문제가 된다”며 “이 사례는 약속한 금액대로 검사비를 받았고 비방·비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인지에 대해서도 “M의원이 검사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검사비를 절감한 결과 저렴한 가격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공정거래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물론 의사윤리지침에는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침 취지가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염려한 것인 만큼 의사윤리지침 취지를 어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윤리위의 해석이다.
특히 윤리위는 법적 적용부분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며 “의료기관·의료인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 유인’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소개·알선·유인 행위’ 해당 여부와 관련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윤리위는 “사설병원의 종합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과 상관없는 사항이므로 본인부담금의 할인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건강검진 할인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