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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해 ‘진찰료 개정법’을 제정하자

미국은 1년에 약 3만7000명의 1년차 전공의를 모집하므로 한국 3130명 모집의 12배에 달하고, 전공의 정원은 인구대비 한국의 약 1.8배로 훨씬 더 많다. 

미국에서 이 많은 의사들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보다 10배 높은 진찰료와 긴 진찰 시간 (30분-60분) 때문이다. 

미국 의사는 하루에 10명 환자를 검사 없이 진찰만 해도 생존할 수 있지만, 한국의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하루에 50명 환자를 진찰만 하면 파산한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는 같은 시간 진료비(진찰료 + 개인정신치료료)가 내과, 소아청소년과 진찰료의 2.2-8.7배에 달하므로 형편이 다르다. 

문제는 한국의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의 너무 낮은 진찰료다. 

게다가 대만과 일본은 보호자가 방문해도 환자 방문과 같은 진찰료를 받지만 한국은 진찰료가 50% 감액된다. 

진찰료 1만원 인상은 필수의료를 집중적으로 올리고 전문과에 따라 차등 적용하한다면 1년에 약 3조원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다. 

만약 진찰료 인상분 1만원 중 5000원을 환자가 부담한다면 1.5조원 예산만 필요하며, 과잉 병·의원 방문도 줄어들 것 같다. 

의료보험 적용 시 의원급 재진 진찰료 본인 부담금은 대만 약 6400원, 미국 약 1만3000원~10만원(보험 종류, 진찰시간에 따라 다름)에 비해 한국은 1500원으로 너무 적다. 

한국 의사 1명의 진찰 건수가 OECD 평균의 3-4배 많고, 진찰 시간이 2-5분으로 짧은(OECD 평균의 1/4) 이유는 낮은 진찰료와 본인부담금 때문이다. 

만약 한국 의사가 환자 1명당 30분 이상 진료한다면 의료의 질은 크게 높아지지만 의료접근성은 떨어질 것이다. 

최근에 한 환자가 여러 병원들에서 수년 동안 원인 모를 사지 마비와 파킨슨병 등으로 잘못 진단을 받고 지내다가 지방 의료원의 미국 의사 생활을 오래 한 한국인 의사가 30분 이상 진찰한 후 척수의 물혹(syringomyelia)을 발견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정부와 국민들에게 미래의 진찰료 순증(1만원) 또는 정신과 개인정신치료료와 비슷한 전문의 상담료의 신설을 요구하고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진찰료개정법은 내년 의대생이 의사가 되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진찰료를 2000원씩 인상해(1000원은 본인 부담) 5년 동안 1만원을 인상하는 법이다. 

동시에 비대면 진료와 비슷한 보호자 진찰료 50% 감액도 개선해야 한다. 

한국 의료의 궁극적인 책임은 의료를 잠시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의업을 하는 의사들에게 있다. 

복귀가 늦을수록 한국 의료는 더 퇴보하고 그 피해는 결국 의사들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국민, 의대생, 전공의 및 함께 일하던 병원의 비의사 동료들에게 돌아간다. 

비상사태에 처한 한국 의료를 구하기 위해 낮은 진찰료와 본인부담금의 조정에 대한 사회적인 대합의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학교와 병원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지금 수많은 중증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어 환자와 가족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