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시행되는 의사국시 실기시험이 현재 가이드라인만 잡혀있는 가운데, 국시원 의사실기시험 추진위원회는 실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 실기시험센터 선정 기준과 우선권 부여에 있어 다각적인 모색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추진위는 규모가 큰 의과대학을 위주로 한 학교당 2개의 센터를 유치토록 해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12.5개(13개) 의대만 선정함으로써 예정대로 25개 실기시험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추진위는 13개 의대에만 실기시험센터를 유치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 타진과 함께 20개 의과대학 선에서 센터를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태다.
또한 센터유치 경쟁시 센터선정에 대한 우선권 부여와 관련, 첫째로 지역안배에 중점을 둬 시설수준이 상대적으로 다소 떨어지더라도 모자란 지역의 의대를 선정하고 각 지역에서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광역시에 위치한 의대와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으며 센터유치에 협조적이고 적극적인 의대를 선정하는 등 요소가 선택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실기시험센터 선정과 관련해 수도권 12개, 충청·호남권 7개, 영남권 6개 등 지역별로 배분해 전국 25개 센터를 유치하는 것만 확정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국시원 의사실기시험추진위원회 이윤성 교수(서울의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의과대학에서 2세트씩 만들어 산술적인 계산이지만 12.5개 대학이 참여해 25개 센터를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많아도 20개 대학정도로 실기시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있다”고 밝혔다.
국시원이 당초 학교당 평균 1개의 센터를 선정해 25개 대학이 참여토록 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그 수를 최대 반으로 줄이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자칫 의대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소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의식하는 한편, 센터 선정을 정예화함으로써 전체적인 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교수는 “기준안이 나오면 되는데, 오히려 의대들이 참여신청을 안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며 “이 점에서는 센터유치와 의대 인지도 향상과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면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전체 41개 의대 중 20~25개 의대만 참여하는 만큼 산술적으로 센터유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센터 시설에 대한 투자는 고스란히 의대 부담인데다 기껏 시설을 마련하더라도 정작 자교학생이 이용할 가능성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의대 입장에서는 인지도 향상측면을 제외하고는 센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하는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국가기관을 대신해 비용만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추진위는 학생들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당초 감독관이 실기시험센터를 타 학교에서 감독을 하도록 하는 방안보다 학생들이 타 대학에서 응시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수는 “가령 서울대생이 서울대에서 시험을 보면 일정부분 타 대학생이 서울대에서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학생간 응시장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감독관보다는 학생이 타 대학에서 응시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 같은 면에서 볼 때 오히려 실기시험센터의 필요한 기준마련 시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국시원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외국 실기시험 시행 사례를 보면 외래공간 정도면 충분한 걸로 돼 있다”며 “실험방 12개, 대기장소, 응시완료 학생과 응시준비 학생간 격리, 책상 등 누워서 진찰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면 되며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녹화시설과 중앙통제 시스템이 전부”라고 밝혔다.
즉, 시설 기준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하한선 의미의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적극적으로 센터를 준비하는 의대나 기준안 제시를 기다리고 있는 의대 사이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
이와 관련 국시원 관계자는 “시설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은 전문과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의대로서도 기본적으로 세부사항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이후에 준비가 가능하도록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시원은 의사실기시험 추진과 관련된 향후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말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이 세부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