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법인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개설할 수 있도록 확대한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 형평성을 고려해 국내 의사면허자와 의료법인의 개설도 법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0일 재경부와 복지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의료기관 개설권을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으로 확대한다는 조항은 외국인의 국내 의료법인 설립을 촉진시켜 결국은 국내 의료체계를 외국인 위주의 영리 법인체계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도 의료기관 개설권을 제주도 소재 법인으로 규정한 것처럼 경제자유구역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소재 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법 적용에 불명확한 결과가 나올 여지가 있다”며 ‘주된’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법인 및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 법인에만 부대사업을 허용한다는 재경부의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의료기관과 법인 사이의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모든 의료기관에 부대사업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