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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약가정책, FTA서 다룰 문제 아니다”

현애자 의원 “미국 요구, 약값 개혁과 상충” 주장

정부가 선별등재방식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의 문제인데도 실제로는 한미간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사전 배포한 토론회 자료”를 통해 “선별등재방식뿐 아니라 특허연장 등 미국측 FTA 요구는 다국적 제약업체의 이윤을 늘이려는 의도로 국내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약값개혁정책과 취지에 정면으로 충돌된다”며 “한미 FTA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또 “복지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의약품의 선별등재방식 도입은 왜곡된 약제비 구조를 혁신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근본의 목표가 있다”며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도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절대 성공한 약값개혁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FTA 협상에 따른 불가피한 객관 상황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약이 그 기간을 연장 받음으로 인해, 약제비 절감 효과가 감소될 수 있는 지적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 등 FTA와 약값개혁정책의 다양한 연관성이 검토되지 못하고 선별등재방식 도입 여부에만 논의가 집중된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더구나 미국 협상단은 선별등재방식의 도입을 2차 협상에서 거론했고, 3차 FTA 협상에서도 거론할 것이 확실하다”며 “선별등재방식의 도입 자체가 이미 한미 FTA 협상 대상이 되어버려 올바른 선별등재방식의 기대 효과를 지켜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선별적 등재방식의 도입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한 한미간의 이해관계 및 FTA를 통한 다국적 제약업체의 이윤 확대와 약제비 절감 정책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선별등재방식을 미국과 조율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세부 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특허 연장 제도에 대한 정부의 검토 및 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상황에 따라선 FTA 협상의 중단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본인 주관아래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약값정책, FTA 협상대상인가’ 주제로 개최되는 토론회에서 발표된다.
 
이자리에서는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우석균 한미FTA보건의료공동대책위정책위의장, 이상이 제주대 교수, 전만복 복지부 국장(FTA협상단 의료분과장)등이 참석해 지정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