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최근 제약사가 약국과 의약품도매상간 의약품 거래정보를 확보, 이를 악용한 부당 영업행위를 근절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정상화하고자 약국과 거래 도매상간 ‘비밀준수약정서’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7일 전국 각 도매상으로 거래약국과의 ‘비밀준수약정’ 체결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공문을 일제히 발송해 오는 14일까지 약정 체결 협조의사를 회신해줄 것을 각 도매상에 요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제약사에서 약국과 도매상간 거래정보를 활용해 ‘수금 및 반품조건 등을 내세운 직거래 유도로 약국과 도매상간 정상 거래를 방해’하거나 ‘자사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도매상으로 주문처를 바꿀 것을 종용’하는 등의 부당 영업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이 같은 부당 영업행위를 조속히 근절해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