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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대약, 약국-도매 ‘비밀준수약정’ 체결 추진

의약품 거래정보 부당사용 관행 근절 위해

대한약사회는 최근 제약사가 약국과 의약품도매상간 의약품 거래정보를 확보, 이를 악용한 부당 영업행위를 근절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정상화하고자 약국과 거래 도매상간 ‘비밀준수약정서’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7일 전국 각 도매상으로 거래약국과의 ‘비밀준수약정’ 체결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공문을 일제히 발송해 오는 14일까지 약정 체결 협조의사를 회신해줄 것을 각 도매상에 요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제약사에서 약국과 도매상간 거래정보를 활용해 ‘수금 및 반품조건 등을 내세운 직거래 유도로 약국과 도매상간 정상 거래를 방해’하거나 ‘자사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도매상으로 주문처를 바꿀 것을 종용’하는 등의 부당 영업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이 같은 부당 영업행위를 조속히 근절해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