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약값 적정화방안’ 수용합의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자 某 통신사의 한미 FTA 약값 적정화방안 수용합의라는 제목으로 막후 접촉서 극적 타결…협상탄력 미, 약제급여조정위 패널 참여 요구라는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27일 복지부가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某 통신사의 기사 중 ‘미측은 지난 14일 비공식 막후협상으로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인정, 우리정부는 위원회에 미측 위원 참여, 입법예고 기간연장 보장’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가 2차협상 기간 및 협상 후 현재까지 미측과 막후협상으로 어떠한 사항도 합의한 바 없으며, 지난26일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행 등 복지부 추진일정에 맞추어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미측 위원 참여에 대해서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는 전문가 이외에 이해당사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국내·외 제약업계 대표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므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 등 다국적 제약업계 관계자들도 일부 참여 예정이지만 미측 위원 참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가 당초 일정보다 조금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양국간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보 게재 등 기술적인 절차문제에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성을 평가한 뒤 최종적으로 약값을 결정하는 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미국 제약업계 관계자를 참여시켜 논의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미국측 요구사항이 일정부분 수용됐음을 시사한 보도에 대해 질문자가 다시 미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냐는 질문에 “미국 제약업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을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