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해 1월 1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조직은행 84개소를 설립 허가해 이식용 인체 조직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기에 정착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지난 2월부터 지난해 설립 허가한 조직은행 72개소를 대상으로 정도관리를 실시, 6월까지 34개소에 대한 정도관리를 마쳤다.
식약청은 올해 정도관리는 조직은행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은행 설립허가 및 정도관리 등 제도운영을 통해 나타난 법령 미비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인체조직 관련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개정을 요구하는 등 안전한 인체조직 제공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