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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協 “포지티브제 위헌소송도 불사”

문 부회장 “법률 전문가 접촉, 이미 소송 제기 검토 착수”

제약협회는 정부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강행할 경우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26일 제약산업 전문기자들과 가진 연찬회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포지티브 리스트 정책이 시행된다면 협회는 위헌소송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또 “이미 법률 전문가와 접촉을 통해 위헌소송에 대한 논의를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경태 부회장은 ‘제약산업과 의약품 가격정책’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엔 국내 제반 여건 상 아직까지 시기 상조임을 밝히고, 경제성 평가인력 확보 및 교육, 다(多) 보험체계 구축, 균형 잡힌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적용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포지티브 리스트 정책 시행 시 각계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정부는 비급여 품목 확대로 인한 국민 의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자 의약품 가격 및 수량관리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며, 향후 필요 의약품 선정 시 질환간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경우, 비급여 의약품 시장의 형성으로 국민 부담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인해 불만이 증가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처방의약품 목록의 수시 변동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만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환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치료 가능성 또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는 의약품 선택의 폭이 제한돼 의사 처방의 자율을 침해 받게 될 것이고 약사 또한 제도 도입 및 시행시 주기적인 선별목록 변경으로 인한 지속적인 반품 발생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약업계의 경우는 *주기적인 선별목록 변경으로 인한 지속적인 반품 및 비용부담 발생 *약물경제성평가 전문가 양성 및 자료 작성을 위한 경제적 부담 *시판여부의 불확실성과 초기 투자비용 증가 및 소요시간 증대에 다른 신약개발 의욕 상실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양극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국내 제약산업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부회장은 약제비 증가에 대해 “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포지티브 리스트 정책으로 약제비를 절감하려는 발상보다는 복용량 가이드라인 설정, 의료보호자 쇼핑 단속, 의약품 오남용 근절 캠페인 등을 펼쳐 약제비를 절감해 나가는 방안이 국민건강보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약제비를 서서히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며 “이를 위해선 병원과 제약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