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대상자 (선정)등급판정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지속적 검증작업과 평가판정도구, 노인욕구사정도구 및 케어플랜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노인욕구사정도구의 경우 자율화와 표준화의 장단점을 파악해 제도의 효율성 및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적정수준에서 결정하고, 향후 평가판정체계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정기 주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평가판정 도구에 관한 고찰’ 보고서에서 외국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원은 “공적 요양보장제도가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양보호대상자의 판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객관성과 합리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며 “우리나라 평가판정도구의 각 영역은 내용 타당도 및 액면 타당도를 높였지만 기존의 평가도구 등과 비교분석을 통한 기준타당도 및 수렴타당도 등이 검증되지 못해 타당도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인정 평가판정 도구는 단순히 대상노인의 욕구를 평가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대상노인의 임상적 기능평가에서부터 서비스 계획과 자원의 분배까지 함께 고려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요양인정평가도구와 노인욕구사정도구의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단일화 주장과 분리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판정도구와 욕구사정도구의 분리·단일화는 제도의 효과성 및 비용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 평가결과에서는, 평가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수발이용계획 작성을 위한 욕구조사의 이원화가 절차중복 및 노인부담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임 연구원은 노인사정도구의 자율화 및 표준화와 관련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케어 사정도구를 자율화할 경우 시설간 편차가 존재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질관리를 통해 통제해 준다면 오히려 시설간 창의성을 발휘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며 “제도가 모든 것을 규제하기 보다는 국가 및 민간 등의 역할을 재분배해 자연스런 경쟁체계를 갖출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임 연구원에 따르면, 호주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이고 단일화된 사정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며 미국의 경우, 수가와 관련해 RUG를 법적으로 인정할 뿐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요양인정도구와 별개로 케어사정도구는 후생성이 인정하는 여러가지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영국도 단일사정개요에서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할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임 연구원은 장기요양제도 평가판정체계의 기본적 논리에 대해 “노인의 기능평가 및 욕구사정, 케어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수가 등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전제하고 “특히 우리나라 노인요양대상 평가판정도구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제도화하되, 개인의 요양욕구가 가장 우선시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