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협 ‘의료 행정처분 3년시효’ 입법추진

경미한 의료법 위반 ‘광복절 사면’ 포함도 요청

의협은 의료법상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시효를 두도록 하는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제도’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의협은 환자 치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의료인의 경미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 오는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청와대,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의료법상 행정처분의 경우 형사소송법과 달리 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위법행위 후 기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문제점에 따라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제도 입법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의료법상 위법행위가 타법상 위법행위에 비해 비난성이 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고 형벌(징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법 제53조의4(행정처분결정기간)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건의했다.
 한편 장동익 의협회장은 광복절 사면과 관련한 건의서에서 “의사들이 행하는 의료행위가 개개인의 사리사욕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인술인 점, 이러한 의료인들의 행위가 이번 대사면의 취지인 국민통합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달라”며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 회장은 “일부 의사들이 의료행위 재량권 행사에 있어 현행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과 법령 해석·적용에 있어 오류를 범해 의도치 않게 관계법령(의료법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일부 의사들의 법규위반은 다른 범법자들과는 달리 사리사욕에 그 근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상대로 의술을 펼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무과실적 위반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함은 법치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당연의무이며 더욱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업을 행하는 의사는 더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의술이 갖는 특수성에 기인해 볼 때 최선의 의료행위를 행함에 있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법규위반은 천재적(天災的)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