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의 내분양상을 보이며 의협회장의 퇴진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소아과 명칭 개정에 대해 각 시도의사회들이 상임이사회를 긴급 개최하는 등 입장정리에 나서 주목된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의사회들은 소아과와 내과 간의 치열한 공방 속에 사태를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는 양상이지만, 몇몇 시도의사회들이 지역 내과 및 소아과 개원의협의회와의 입장조율에 나서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다른 시도의사회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시도의사회로서는 처음으로 이번 소아과개명 보류와 관련한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대구광역시의사회의 제시안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는 현재로서는 최적의 안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13일 회장단과 상임이사회, 지역 내과·소아과 개원의협의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소아과 명칭에 대한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구의사회는 성명에서 “지난 12일 장동익 의협회장이 대회원 호소문에서 밝힌 내과, 소아과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과 배려에 대해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의협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연기(5일), 법안 통과요청(12일) 등의 시도는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소아과와 내과 등 소아과개명을 둘러싼 극심한 논쟁에 대해서는 “극단적이고도 소모적인 논쟁은 사태 해결과 회원들의 단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단, “의학회, 전임 의협 집행부 상임이사회, 대의원 총회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일련의 과정은 충분히 합법적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추진돼야 마땅하다”며 논쟁의 쟁점 중 하나인 기준 연령은 만 17세로 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의협은 합리적 회무집행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고 회원으로부터 협력과 화합을 이뤄내 건강보험, 의료일원화, 의료개방 등 산적한 의료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소아과개원의협의회가 의협회장의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내과의사회와의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장동익 회장의 대국회 행태로 인한 의료계 위상 실추라는 점, 그리고 소아과 개명에 나이제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대구의사회의 성명이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인천광역시의사회도 소아과개명 보류와 관련한 입장정리를 위해 상임이사회를 열고 조만간 회원들의 수렴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시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의사회에서는 소아과개명 보류에 따른 사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상임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인천시의사회의 입장도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비롯한 몇몇 시도의사회들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 자칫 대외적으로 의료계의 분란으로까지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시도의사회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