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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의학논문, 이중게재·중복출판 엄단”

의학회 “확인시 논문철회 타당”…권고사항 밝혀

논문의 이중게재와 관련 의학회는 최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의편협)가 마련한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의학 연구자와 편집인들에 대해 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의학회는 11일 논문의 이중게재 문제에 대해 “의편협이 최근에 마련한 권고 사항을 존중한다”며 “회원학회에 소속된 의학 연구자와 학술지 편집인은 이 사안에 대해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
 
권고사항에 따르면, 논문의 저자와 학술지 편집인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 규정(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에 따라 연구윤리의 국제적인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가 아닌 학술지 발행인인 만큼 이중게재 논문은 선행 출판된 학술지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논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이중게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후행 학술지는 부실한 상호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며, 이중게재 논문이 외국 저명 학술지와 연관됐을 경우 저자는 국제적인 학문윤리 위반자로 취급될 수 있다.
 
단, 저자는 관련 조건이 충족될 경우 ‘통일양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차출판의 형식으로 논문을 게재할 수 있으며, 현 시점부터는 회원학회 대표와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이중게재 여부를 검증해야 하며 이중게재 논문이 발견됐을 경우, ‘논문 철회 (Retraction of Publication)’의 공고 형식으로 신속하게 학술지에 발표해야 한다.
 논문 이중게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997년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http://www.icmje.org)에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통해 “논문의 이중게재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위원회의 이 같은 입장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PubMed (http://www.pubmed.org)와 국내 주요학술지 115종에 게재한 논문 12만 건이 등재돼 있는 의편협의 KoreaMed (http://www.koreamed.org)의 동시 검색이 가능하게 된 이래 이 같은 이중게재 등의 사례들이 더욱 쉽게 발견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는 N Engl J Med, Lancet, JAMA, BMJ 등 저명한 학술지의 편집인을 중심으로 의학 논문 작성과 편집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정하는 권위있는 기구로, 의학회와 의편협에서도 회원학회에 이 같은 ‘통일양식’의 규정사항들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회에 따르면 국내 의학계에서는 아직까지도 논문 이중게재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7-11 14: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