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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원의 진료비삭감 ‘속수무책’…포기 61%

10만원↓ 37%-100만원↑ 14%…의료정책硏 발표

개원의 중 97%가 진료비 삭감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절반 이상이 항의하거나 대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2005년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분석’ 보고서를 통해, 진료비 삭감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원의 97%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당한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해 받아내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원이 60.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료비 삭감액은 ‘10만원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36.3%로 가장 많았고, ‘10~29만원’ 19.0%, ‘30~49만원’ 17.3%, ‘50~99만원’ 13.4% 등 이었으며 100만원 이상 삭감됐다는 응답이 14.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반과의 경우 의원의 절반(50.0%)이 100만원 이상 삭감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형외과의 경우에도 50만원 이상 삭감당한 경험이 있는 의원이 61.7%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할 때 소아과의 경우 삭감액이 1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4.8%p 증가한 반면 100만원 이상 삭감된 의원은 4.4%로 4.7%p 감소했다.
 
산부인과의 경우 소아과와는 달리 2005년 50~99만원 삭감당한 의원 비율이 2004년 5.1%에서 11.1%로 두배 증가하고 100만원 이상 삭감당한 의원은 2004년 6.8%에서 16.7%로 증가한 반면 10만원 미만 삭감된 의원은 2004년 44.3%에서 38.9%로 감소해, 삭감 금액이 소액인 의원비율은 감소하고 고액을 삭감당한 의원은 뚜렷하게 증가했다.
 
진료비 삭감의 주된 이유는 초·재진료에 대한 구분이나 주민등록번호 오기, 진료수가 또는 약품가격 산정시 실수로 인한 오류 등 ‘실수로 인한 오류’가 52.1%에 달했으며, 25.7%는 ‘처방약에 대한 삭감, 22.2%는 ‘정당한 진료에 대한 삭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형외과와 안과의 경우 ‘정당한 진료에 대한 삭감’ 비율이 각각 52.9%, 47.1%로 타 진료과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당한 진료에 대한 삭감’과 ‘처방약에 대한 삭감’의 경우 2004년에 비해 각각 5.4%p, 10.6 %p 감소했으나 ‘실수로 인한 오류’는 34.6%p 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비 삭감에 대한 대응으로는, 전체 의원의 60.5%가 정당한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해 받아내는 것을 포기한다’고 대답했으며 ‘진료비 삭감을 당하고도 그냥 넘어간다’는 응답은 49.5%, ‘심평원에 그냥 전화만 하고 받아내지 못한다’는 응답은 1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재청구한다’(24.6%), ‘심평원에 항의해 받아낸다’(2.8%) 등 삭감당한 진료비를 받기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대답은 27.4%였으며 ‘소극적이지만 정당한 진료에 대해 재청구 한다’는 응답은 12.1%였다.
 
한편 진료비 삭감에 대한 대응방법은 개원연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2명 중 1명 꼴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보였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