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CT사용 항소심과 관련,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의 CT 사용은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규정함에 따라 정작 판결결과와는 무관하게 의료계와 한의계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판결에 승소한 한의계는 대책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의료계는 그동안 의료계의 주장이 인정된 데 대해 고무적인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성오 대변인은 “국민건강을 위해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가 추구하는 의료일원화에 힘을 싣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사들은 의대와 인턴, 레지던트 등 혹독한 수련기간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법과 판독력을 기르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임상경험과 훈련을 쌓고 있다”며 “의사들의 교과과정의 1/3도 안되는 교육을 받고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다룬다는 것은 당연히 무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도 “한의사의 CT사용이 면허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 같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명확한 유권해석이 내려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CT는 당초 한의사가 배우는 분야가 아니다”며 “나도 학생 때 배우지 않아 판독할 수 없는데, 한의사가 어깨너머로 판독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정인화 회장은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서로 접근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가 한의사의 CT 사용이 면허 외 행위로 인정한 것은 자명한 결과”라며 “의료가 이원화 돼 있는 상황에서는 영역이 명확히 구분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재판부가 일정부분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앞으로 판례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의료계는 이를 계기로 의료일원화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별개의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고 다른 법령상 한의사의 CT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CT 사용이 한의사의 진료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