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으로 넘어간 일명 ‘WHO 항생제 처방률 권장치 허위 적시 사건’이 관할수사기관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검찰에서 관할수사기관인 종로경찰서 경제3팀(수사담당자 윤행식 조사관)으로 이첩돼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의협 관계자는 “관할수사기관의 수사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고소인 및 참고인의 진술 일정을 파악하는 등 이번 사건의 진상이 분명히 밝혀지고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은 WHO 항생제 권장치에 근거해 의료계가 항생제 과다사용의 주범이라고 주장한 참여연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의협은 이날 고발장에서 “참여연대는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 언론에 공표함으로서 마치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이 잘못된 약물을 과다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해 국민들이 국민건강에 큰 위험을 주는 주범은 의사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이 약 27.4%로 WHO 권장치인 22.7%에 비해 높다고 인용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WHO 권장치는 존재하는 않는다고 밝혔다는 것.
한편 WHO 항생제 처방률 권장치 22.7%는 의약분업 시행전인 2000년 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복지부 연구개발사업으로 발표한 의약품 사용평가란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됐다.
의협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WHO가 발표한 예멘의 이론적 항생제 필요량이 22.7%’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후 이 부분이 확대 해석돼 복지부가 발표한 각종 자료에서 WHO 권장치로 포장돼 지금까지 사용돼 왔다”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