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과 의학계가 근본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2009년 1월 시행하는 계획을 재천명함에 따라 실기시험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조치는 복지부에 넘어가게 됐다.
의학계의 안 대로라면 2009년 의대 본과 4년생(현 2년생)을 대상으로 치러지게 될 의사국시에서 실기시험을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응시횟수에 있어서도 현재와는 달리 2~3회로 제한하되, 실기시험에 대한 검증과 적응을 위해 적어도 시행 1년 전에는 전국 단위로 모의실기시험이 실시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명현(연세의대) 의사시험위원장은 25일 연세대학교 새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된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련 보고’를 통해 향후 실기시험 도입 추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이 발표한 계획은 그동안 의사실기시험 실행방안 공개토론회 등에서 발표됐던 내용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으며, 응시자격 제한 등의 세부사항만이 추가됐다.
정 위원장이 제시한 국시원의 기본운영계획안에 따르면, 현행 1회 필기시험으로 치뤄지는 의사국시에 수기 및 태도 등 실기시험을 도입해 2단계 시험으로 전환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5년 내에 응시자격을 3회 부여(제1안)하거나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2회 부여(제2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전국 41개 의과대학에서 실기임상센터 유치를 위한 제반시설 구축과 실기시험 대비 등을 위해 시행 시기를 늦춰달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고 “또한 최근 복지부로부터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며 조만간 추진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험방식의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개편, 의사 인력수급 등과 관련이 있는 만큼 복지부에 일임할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둬 문항개발, 채점 방식 등 세부사항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복지부가 실기시험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추진이 지연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2009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시원은 당초 올해 안에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개정당시의 의과대학 2년생이 임상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의과대학들이 교육과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마련하는 한편 올해부터 2007년까지 실기시험 문항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복지부에서 의료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없어 실기시험 도입 추진 자체가 지체돼 왔다.
즉, 국시원에서는 의사국시 실기시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복지부에 제시하고 법개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진척된 것은 없다는 것.
실제 복지부 의료자원팀 관계자는 최근 의사 실기시험 도입과 관련한 법개정 진행상황에 대해 “현재 국시원에서 의사 실기시험 도입을 위한 건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지만 아직 아무런 내부 방침이 세워진 것은 없다”며 “의사실기시험과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되는 바 없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정 위원장은 “시행에 앞서 1년전까지는 실제와 같은 전국 단위의 모의실기시험을 실시토록 해 이에 대한 검증과 보완을 할 계획”이라며 “현재 필기시험만 실시하는 합격률과는 달리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제1회 의사 예비시험의 실기시험 합격률은 50%로, 총 13명이 응시해 1차 필기시험에서 4명이 합격하고 최종 2명이 합격했다.
그동안 의사국시 실기시험 도입과 관련, 의료계는 최근까지 “복지부가 관련법 개정에 대한 의욕을 보이지 않아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든 계획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계획대로 2009년 1월 도입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법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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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