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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의료인 보건소장·지소장 임명 안돼”

의협,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인 행정지도 촉구

최근 대구시와 안산시가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의 자격을 비의료인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복지부에 보내는 공문에서 “현행 지역보건법령은 보건소장의 자격을 원칙적으로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보건·위생 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보건소장으로는 바로 의사면허증 소지자가 적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실제 보건소 업무가 기존의 전염병·결핵관리, 가족계획, 예방접종 등의 단순 보건의료업무에서 지역보건법과 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등에 의한 전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획·운영이라는 심도 깊은 업무로 확대된 것만 보더라도 의사 보건소장의 전문성이 보건소 운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부 보건소에서 약제비 대불행위 등 형식에 치우치고 전시성 위주로 흐르는 건강사업 등을 계획하고 진행하여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보건소장의 의사면허증 소지자 임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의료인 보건소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구시와 안산시에 대해 “의협 등 의료계와 상호 협력해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및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제도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개탄했다.
 
한편 의협은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의사 보건소장 임용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2004년 12월 현재 246개 보건소 중 116개소에 불과한 의사 보건소장 임용 보건소를 늘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지역보건법령의 입법취지를 다시 한번 살려달라”며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