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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과잉처방약제비 환수 규정 삭제 전망

규제개혁위원회 “지나친 규제”…복지부 적극 수용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14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중 과잉처방약제비를 의사들에게 환수토록 한 조항(안 제52조)이 삭제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가 19일 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의사들로부터 과잉처방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한다”며 삭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사회분과위는 이날 의결된 내용을 근거로 복지부에 해당조항의 철회를 권고하고, 복지부는 규개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보내는 의견서에서 “과잉처방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심사기준이 의학적 판단보다는 재정절감에 치우쳐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외시 한 채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의학적 적정진료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료행위와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 차원에서의 평균적 진료만을 인정하는 현행 심사기준과의 괴리에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합리적인 심사기준은 의학적 적정진료와 재정적 적정진료간이 적절한 조화점에서 비롯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과잉처방약제비를 의사에게 환수하게 되면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소신진료보다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소극적 규격진료를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진료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극적 규격진료의 관행화는 결국 의학발전의 저해를 통한 국민건강권과 의사진료권에 대한 침해”라며 “최근 생동성 시험 결과의 조작으로 인한 생동성의약품의 안정성과 관련 심사기준에 의한 약제비 환수는 더 큰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난 3월 29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약국이 아닌, 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에게 원인제공을 이유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으며 지난 2004년 6월과 2005년 9월에도 법원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의협은 약제비 환수규정에 대한 의견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중 여타 조항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장동익 회장은 “새 집행부 출범 이후 부당하고 불합리한 법 제정을 막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악법 제정을 사전에 저지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