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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료계, 국민 신뢰 회복하는 방안 찾아야 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인터뷰…
CCTV 설치 논의하는 상황, 뼈아프게 반성해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상반된 입장을 내 놓으며 6월 국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위는 23일 제1법안소위를 개최해 신현영 김남국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출입기자단은 21일 법안 발의자 중 한명이자 복지위 소속 중 유일한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만나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입장과 함께 25일 법사위에서 다뤄질 의사면허관리강화법, 의협의 자율징계권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23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심사한다.


찬반이 첨예하기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다. 소위 들어가서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 저는 입법을 했기에 입장을 말해 왔다.


정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14%정도 수술실내 CCTV를 자율 설치하고 있다. 설치돼있다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고, 동의도 받아야하고, 관리지침 만들고, 해킹방지에 대해서도 준비돼 있지 않으면 설치해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다만 저는 의료현장있었던 사람이기에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지, 어떻게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 어디까지 의무화할지도 논의해야 한다. 수술실 입구 설치는 반대가 없는데 결국 내부에 어디까지 설치할지가 중요하다. 순기능에 대한 판단을 여야가 같이 해 왔다. 23일에 결론이 났으면 한다.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의료 윤리에 대한 국민 질타가 많았는데 그 때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제도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의료계도 정말로 본인들의 목소리 내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의사와 한자가 신뢰를 갖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어떻게 만들지, 여론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야당 설득차원에서 특정 과목 혹은 공공의료기관 선적용 등도 검토하고 있는지.


특정 과목만 의무화 하자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성형외과는 자율로 CCTV를 설치한 곳이 과반을 넘는다. 전체로 봐도 이미 14%가 설치하고 있는데 더 권고하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지, 어떤 포지티브한 인센티브를 줄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응급실은 이미 설치돼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응급실은 의무설치가 아니라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 그렇다.


◇법안에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인책이 없는 것 같다.


법안소위에서 그런 내용도 논의해야 한다, 정부입장이 그래서 중요하다. 정부가 관리·행정비용, 설치비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기관에 부담만 줄 수 없다. 기재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성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의사면허관리강화 법안을 논의한다.


법안은 순기능이 있고 부작용도 있다. 그럼에도 국민 80%는 지지한다. 국민들이 부작용을 알고도 지지하는지 모르겠다. 의료계는 반성을 철저히 하고, 이런 부작용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중요한데, 의협이 그런 것을 너무 회피하며 물밑에서만 막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의료계 스스로 어떻게 잘못된 불법행위를 한 의사를 처벌할지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의협이 어떻게 변해야 할까. 자율징계권에 대한 생각은.


의협의 현실인식이 빨라졌다고 본다. 하지만 더 강화돼야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 밖으로 나온 제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갈길이 너무 멀다.


자율징계권이 실현 가능하려면 국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상당한 권한이양이다. 이를 위해 어떤 것이 선행돼야 할지에 대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지난해 의료계 파업으로 신뢰도가 하한가를 찍었다면 이제는 올라갈 일 밖에 안남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실현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