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으로 제약회사들이 식약청으로 부터 무더기 행정처분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함으로써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최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직거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특정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도매협회로 부터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우선적으로 자문위원사와 이사장단사에서 적극 나서 대처하기로 했다.
이자리에서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와 관련,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로 상거래의 기능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보험약품 2만여품목 가운데 9천품목이 생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채산성이 맞지않아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과 관련, 네가티브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약가정책을 갑자기 변경하려는 것은 의약품의 경제성을 평가할 인력도 없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독일에서도 포지티스 시스템을 2번이나 도입하려다 이러한 문제점때문에 포기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한미FTA 협상과 관련, 지금까지는 협회의 입장만을 표명했으나 앞으로는 미국에 요구할 사안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먼저 FTA를 체결한 호주의 경우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 조건을 많이 수용된 사실을 주시하고 이는 협상전문가가 없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 철저한 준비에 나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