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분 변경으로 논란이 된 인보사케이주(제약사:코오롱생명과학)의 허가를 28일부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5월 28일자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코오롱생명과학측에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달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코오롱생명과학측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측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측은 "17년전 새로운 신약 개발에 나섰던 코오롱티슈진의 초기개발 단계 자료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당사의 품목허가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못했지만 조작 또는 은폐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약사측은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회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코오롱생명과학, ‘2액의 연골세포 증명자료’ 허위 작성..1액과 2액 섞는 방법 동원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의 최초세포(Master Cell Bank), 제조용세포(Working Cell Bank)
등에 대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했다. 그
결과, 2액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이 확인됐다.
특히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 국내연구소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약사측이
‘2액의 연골세포 증명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도
발각됐다. 2액이 1액과 같은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려면 ‘1액(연골세포)’과 ‘2액’의 단백질 발현양상을 비교·분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1액과 2액의 혼합액’과 ‘2액’을 비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액의 최초세포를 분석한 결과,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 유전자(gag․pol)가
검출됐다.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신장세포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코오롱티슈진(인보사케이주 개발사) 현지실사 결과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전 2액 세포에 삽입된 TGF-β1(연골세포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액 세포에 도입한 유전자)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관련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3일 ‘2017년 3월 13일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용 제품의 위탁생산업체의 검사를 통해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런 검사결과를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2017년 7월 13일
e-메일로 통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미 2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액의 DNA 지문분석결과, 단백질 발현 분석결과 등 허가 당시 2액을 연골세포로 판단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 인보사 투여자 특별관리…15년간 장기 추적조사 추진
식약처는 ▲세포사멸시험을 통해 44일
후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음을 확인됐다는 점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 결과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에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됨에 따라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식약처는 전체 투여환자(438개 병·의원 3,707건 투여)에 대한 특별관리와 15년간 장기 추적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시스템’에 등록된 투여환자를 대상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해 투여환자의 병력, 이상사례 등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역량 강화로 재발 방지"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구개발 단계부터 허가, 생산 및 사용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허가 신청 시 연구개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신약은 개발 초기 단계에 실시된 시험자료에 재검증이 필요한 경우
최신의 시험법으로 다시 시험해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요한 검증요소의 경우 식약처가 직접 시험해
확인할 계획이다.
또 세포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된 세포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생산단계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한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과
함께 점검을 강화하고, 유전학적 계통검사 실시 및 결과 보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용단계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판매·투여내역 및 이상사례 등록
등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 전담인력 확충 ▲품목별 특별심사팀 구성·운영 ▲내부 교차검토 및 외부
기술자문 실시 등을 심층적 심사를 위해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