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 부당 청구로 환수결정을 받은 요양기관 사례가 최근 3년간 5,848만 5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징수대상은 1,837만 7천 건, 금액은 약 1,265억 원 △2017년 징수대상은 1,884만 5천 건, 금액은 약 1,460억 원 △2018년 징수대상은 2,126만 3천 건, 금액은 약 1,627억 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2018년은 85.0%에 그쳤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해 청구하거나 의사 · 간호사 인력 수를 허위로 신고해 의료인력 산정 기준을 위반한 것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했고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등급을 1등급 높게 산정받았다.
최 의원은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철저한 사전 예방 · 단속으로 요양급여의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