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시 건보료 50% 경감, 문제 많아

국고 지원 없는 건보료 경감제도, 건강보험 재정 근간 위협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하 일자리 지원사업)의 건강보험료 경감과 관련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1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으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기초가 흔들린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1월 15일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기업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일부 개정, 시행했다(아래 별첨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된 고시에 의거해 30인 미만 사업장 중 2018년 지원자는 30%, 2019년 신규 지원자는 50%를 경감받는다. 올해 신규로 들어온 5인 미만 사업장은 건강보험료를 60%까지 경감받는다.

노조는 "건강보험은 국고지원 없이 납부보험료의 50%를 경감하므로, 보험료 수입 감소 부분에 큰 우려가 있다. 지난해 경감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액은 2,648억 원을 상회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2018년 상반기 기준 52,110원임을 감안하면, 이 예산은 전국 지역가입자 1,361만 명 중 약 37.3%인 5백 8만 명 수준에 해당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비 중 임신 · 출산,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에 사용되는 현금급여비는 2018년 상반기 기준 53.5%에 해당하는 4,946억 원 규모의 예산이다. 

노조는 "일자리 지원사업 정착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이 정부의 또 다른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회보험료 재정 악화 · 문재인 케어 차질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일자리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제도는 반드시 국고지원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정부의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