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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시 · 청각 장애인 위한 '헬렌켈러법' 발의

장애인 특성 · 복지 요구에 맞는 적합한 지원 이뤄져야

시 ·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복지 요구에 맞게 지원이 이뤄지는 일명 헬렌켈러법이 발의됐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시 · 청각장애인은 시각 ·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 실태 · 특성을 가진다. 이들은 일반 장애인보다 의료 접근성도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도가 매우 높다.

미국 ·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 · 청각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립 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 · 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미분류된 상태이며, 관련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부재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시 · 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 ·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 · 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및 권리 보호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했다. 또 △시 · 청각장애인을 시각 ·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돼 일상 ·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를 중복으로 입은 사람 등으로 정의하고 △시 · 청각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하여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시 · 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했다.

아울러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시 ·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활동지원사 · 시청각통역사의 양성 · 지원, 자조 단체의 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청각장애인의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등을 업무로 하는 시 · 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시 · 청각장애인은 약 5천 명 내지 1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통계는 아니다. △시 · 청각장애인 △시 · 청각중복장애인 △맹농인 △농맹인 등 명칭도 통일돼 있지 않다."며, "미국 · 일본에는 시 · 청각장애인을 장애인 분류로 지정하고 지원센터도 운영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들에 대한 지원 · 정책이 전무하다. 시 · 청각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속해 있어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안에서는 그동안 소외된 시 · 청각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시 ·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이 필요하지만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제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