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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시행 5개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허점은?

환자의 의사추정,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한병원협회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과 의과대학 내과 허대석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석희태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대한병원협회 대외협력 김선태 부위원장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이석배 교수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최윤선 이사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백수진 부장이 참석했다.

최도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6월 25일 연명의료 중단에 있어 동의가 필요한 가족 범위를 조정하는 연명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해 합의가 필요한 환자 가족을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 존 · 비속으로 하고, 해당 가족이 없는 경우 2촌 이내 직계 존 · 비속으로 하게 했다. 2촌 이내 직계 존 · 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로 하여 가족 전원을 불러 모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보완했다."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이 5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그간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이를 논의해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