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치매 지원체계 및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심리 지원 컨트롤타워 설립 · 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형재난 · 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국민에게 체계적인 심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 · 운영 근거가 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정춘숙 의원실이 전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약 65만 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에 해당하며, 2030년에는 그 수가 12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응하고 현행 제도하에서 나타나는 치매 관련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세월호 참사, 경주 지진, 포항 지진과 같은 대형사고 · 재난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정신적 외상을 입고 고통받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고, 대형사고 · 재난으로 나타난 정신적 외상이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대응 및 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됐으며, 재난심리지원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 · 관리,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 · 군 · 구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17.11.14.)'과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 · 보급,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상담 · 심리치료,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 · 연구,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7.08.07.)'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치매와 트라우마 모두 국민의 삶에 감당할 수 없이 극심한 고통을 주지만 그동안은 그저 개인이 감내해야 할 고통으로 치부됐다."며, "이번에 두 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이러한 고통에 시달려온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가 힘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치매관리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이 치매 ·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얻고, 사람답게 사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정춘숙 의원을 비롯하여 양승조 · 인재근 · 안규백 · 기동민 · 고용진 · 김성수 · 윤관석 · 이학영 · 김상희 · 권미혁 · 이원욱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춘숙 · 김성수 · 송옥주 · 신경민 · 강훈식 · 김병욱 · 표창원 · 신창현 · 김정우 · 권미혁 · 정성호 · 유은혜 · 이철희 · 양승조 · 홍의락 · 소병훈 · 추미애 · 박주민 의원 등 18인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