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6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자의적 행정해석을 통해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했다'고 지적하면서 즉각적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보 수가 기준)’ 고시 개정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정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과와 한방이 분리된 우리나라의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명확한 행위 정의와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거쳐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고, 학문적·과학적 근거 등에 따라 의료행위와 한방행위로 구분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라고 전제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인 건강보험제도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도 학문적 근거 부족 등으로 한방 물리요법에 대한 행위 정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추나요법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토교통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 없이 자의적 행정해석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및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현대의학의 원리에 근거해 개발된 의료행위 등을 한방 물리요법에 포함시킨 것은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행정해석을 의협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1월 자보 수가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과 국토교통부 면담 등을 통해 안전성·유효성 검증 및 임상적 근거 부족 등 한방 물리요법의 심각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동 고시 개정(안)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협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다. 고시 개정의 절차가 아닌 자의적 행정해석으로 한방 물리요법을 급여화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여 금번 행정해석의 적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무분별한 한방의 자동차보험 편입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은 임상적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한방 행위를 자동차보험에 편입시킨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이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임상적 근거 부족 등으로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또 다시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억제라는 경제적 논리에 매몰되어 자의적 행정해석을 내린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저버리는 매우 이율배반적 조치다."라고 지적했다.
한방 자동차보험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할 전문기구의 신설을 제안했다.
의협은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해 금번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행정해석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이와 함께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자의적 행정해석을 주도한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대한 엄격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사태의 재발 방지와 자동차 보험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자동차보험에 안전성·유효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 기구를 신설하고, 동 기구에서 한방 물리요법 등 한방 행위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 개선에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