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오남용이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인터넷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발기부전치료제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을 취급하는 도매업소, 약국, 병의원 등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도난·분실 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함께 취급자 교육이 실시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팀은 ‘2006년도 마약류 관리지침’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약물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소, 약국, 무자격자 등을 대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및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약사감시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행위, 무자격자의 오남용 우려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여부, 기타 약사법 위반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본청, 지방식약청과 함께 오남용 우려 의약품 특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품질이 확보된 원료 수급과 의료목적 외 유출 및 불법 사용에 대한 방지책 마련에 힘쓰고 사고마약류 관리책의 일환으로 반기별로 분실 도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보관상태와 도난분실 후 예방조치내용, 허위신고 여부와 신고의무 적정 여부, 수사기관의 수사 진척여부 등을 점검한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마약류 사고발생이 확인된 업소는 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파손마약류가 다량 발생한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방문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