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화제약 ‘헬파멜즈츄잉정’ 등 일부 100분의 100 본인부담 약제가 삭제되고 일부 본인부담약제의 약가상한액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최근 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16일 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에서 한화제약 ‘헤파멜즈츄잉정’ 등 42개 품목(별지5)은 완전히 삭제되고, 일부 본인부담약제에서 일동제약 ‘메가펜틴캡슐100mg’ 등(별지1)은 추가, 한독약품 ‘비오스팀정’ (별지3,4)등은 삭제됐다.
또한 약제비급여대상에 대웅제약 ‘씨콜드정’ 등 67개 품목(별지6)을 추가하고, 디에스엔지 ‘덴트론캅셀’ 등 42개 품목(별지7)은 변경하는 한편 광동제약 ‘인비트비씨정’ 등 81개 품목은 약제비급여대상에서 삭제토록 했다.
단 한독약품 비오스팀정 등 일부 본인부담약제(별지3)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보험급여토록 했다.
[첨부파일] 약제급여 비급여목록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안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