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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식비 채택, 환자식 급여기준부터”

김경주 팀장, 선택메뉴 가산하는 일본 참고할 만

환자식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식대 수가와 관련된 환자식 급여기준이 마련돼야하며, 특별치료식에 대한 가산점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4일 개최된 제21차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고려대구로병원 김경주 영양팀장은 환자식비를 건강보험에 포함하려면 치료효과와 환자의 만족, 병원 경영 등이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급여화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현재 병원마다 제공하는 식사의 질, 영양 및 급식서비스, 시설·설비 및 인력 현황 등은 각기 다르며 환자 식사비 역시 각 병원의 상황에 맞게 책정된 비용으로 다르기 때문에 식사비의 건강보험급여화에 앞서 기준 제공영양량, 기준 식단, 기준 설비, 기준 인력, 기준 서비스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특별치료식에 대한 가산점도 인정되도록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병원 신임평가 기준과 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영양사에 의한 식단 작성 및 식단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인력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에서는 특별치료식 환자에 대해 영양사가 방문해 식사를 설명하고 개인별 특성을 확인, 식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치료식관리를 위해 소요된 부분에 일본과 같은 가산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일본의 경우 병원 식사만으로도 적정한 영양량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완전급식제도’가 1950년에 정착됐으며, 1958년부터는 ‘기준급식제도’로 변경돼 급식비가 보험진료수가로서 지불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후 1994년부터는 ‘기준급식제도’를 폐지하고, ‘입원 시 식사요양제도’를 실시해 이때부터 병원식사비가 일부 자기부담으로 전환되고, 동시에 특별관리 가산, 식당 가산, 선택메뉴 가산’ 등이 신설됐다고 소개했다.
 
김 팀장은 “병원식대의 보험급여 수가가 낮게 책정되면 병원급식의 질적 하락으로 환자의 식사만족도가 저하된다”며, “잘못된 수가정책은 급식의 질저하는 물론 병원간의 빈익빈 부익부라는 부작용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