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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의료기관 불법 건식판매 점검 당부

의·병협에 ‘병·의원 교육·점검 강화’ 공문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병원의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 식약청이 의료계에 교육 및 점검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병의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불법 처방 및 판매 권유 등에 대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사례 등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단체인 의협과 병협에 병의원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그 동안 ‘환자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의사’라는 미명아래 건강기능식품은 의사가 처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식을 판매해 왔다.
  
그러나 현재 의료기관에서 건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식판매업 신고만 하면 가능하게 돼 있어 적절한 단속과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건식에 대해 의료법 또는 건강기능식품법 등에 위반되는 사례가 많아 사전에 주의시키고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복지부와 협의해 의료기관 진료실 안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만큼은 금지하도록 시설기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