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2004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내년 의사회장 선거에 선거권을 갖도록 선거권자 제한을 대폭 완화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정복희)는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도의사회장 선거권자의 기준을 2004년도 회비 납입자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단, 2004년 이후 경기도의사회에 신규 가입한 회원에 대해서는 입회비 납입자에 한해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의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선거권 제한에 관한 완화조치로, 의협에서 실시하는 5년 회기 적용시 유권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의협에서는 5년을 회기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기준으로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유권자가 남아나지 않는다”며 “회원현황 추산 결과 2004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낫다는 판단 하에 선거권자 기준을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회원으로 등록된 인원은 총 10685명으로, 이번에 마련된 방침을 적용하면 현재 11월 기준으로 5515명에게 투표권이 돌아가게 된다.
의사회는 경기도 내 6권역과 병원의사협의회, 공보의협의회, 이사회 등에서 선거위원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11월 중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의사회는 의협 정관상 명시된 선거규정에 따르되, 내년 2월 중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오는 12월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회장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