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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현지조사등 불합리법규 개정청원

서울시醫, 최근 주현안 대응책 마련

서울특별시의사회는(회장 박한성) 최근 열린 법제위원회에서 의료기관 현지조사, 단체예방접종, 간호사법 반대, 의료광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는 “의료기관 실사의 경우 업무정지나 과징금처분에 있어서 심사기준에 벗어나면 일률적으로 부당청구로 처벌돼 왔을 뿐 아니라, 행정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단순한 착오·부지·과실 청구도 과다한 업무정지나 과징금처분, 의료법에 의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 같은 내용의 법개정 청원서를 안명옥의원(한나라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단체 예방접종과 관련 “인근 의료기간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시행중지요청을 거부한 2개 기관에 대해 예정대로 관계당국에 의법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한의사회 등에 고발된 건 중 일부는 구제 받을 수 있으나 이중 과대·허위광고 등은 여전히 실정법에 어긋나 구제 받을 수 없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간호(사)법과 관련, ‘주치의 처방없이 진료행위를 실시하고 의료기관과 유사한 간호기관을 설치, 의료인의 내부고발을 의무화하는 법’이라고 규정하고 2008년 7월 실시예정인 노인수발보장제도에서 의사가 배제된다며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개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의약분업과 관련 면허취소는 구제 받기가 어려워 구체적 법적인 대응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보상에 대해서는 의협의 피해구제위원회가 있고 구체적인 형량도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