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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분업 5년평가…“수정윤곽 드러났다”

4일 학술대회, 원내 약국개설·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약분업이 5년째를 맞이하면서 의약계가 이에 대한 평가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한 정책학회에서 의약분업의 보완과 관련,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개최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병원 내 약국설치와 처방전에 대체의약품을 추가로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병원 내 약국설치와 처방전에 대체의약품을 추가로 기재하는 방안, 임의조제에 대한 처벌강화 등 핵심쟁점사안이 부각됐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전개됐다.
 
이날 지정 토론자로 나선 변재환 전 충남대 교수는 병원 내 약국 설치 허용을 주장했다.
 
변 전 교수는 의약분업 당시 동네의사와 동네약국이 병원 안에 약국이 설치될 경우 수입의 극감을 우려해 병원 내 약국 설치를 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영 서울경제신문 의학전문기자도 “보호자가 필요한 환자를 병원에 두고 외부의 약국에 다녀와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필요가 있겠냐”고 물으며 변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박 기자는 “병원 내 처방을 받아 조제할 경우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대체조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처방전에 대체 가능 의약품을 3~4개 정도 기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남대 경제학과 양채열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당초 의약분업 당시 의사에 의한 약국의 통제수단으로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을 합의했으나,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는 “현재 대체조제가 활성화가 요원한데 처방전을 발행할 때 3~4개 정도의 상품명을 더 기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처방전에 대체가능 의약품 목록을 복수로 기입한다면 처방전이 한 곳으로 몰리는 의약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도 “대체조제 활성화와 처방의약품 목록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가 직접 약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성분명 처방을 하게되면 의사는 어느 약이 환자에게 투약되는지 알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허 교수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심바스타딘을 예로 지적하면서 “카피품목만 65개나 있다”며, “성분명처방을 위해서는 약효를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먼저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약사에게 임의조제를 요구한 환자도 교사범의 형태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제내용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려대 법학과 이상돈 교수는 “약사의 불법조제나 임의조제는 때때로 단골손님인 환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이뤄지기도 한다”며 “이 경우 약사법은 1차적으로 약사에게 적용돼야 하지만, 2차적으로는 약사의 범죄를 유발시킨 환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상영 기자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제도를 이끌어가기 위해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국민의 처벌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패널과 시민단체, 패널과 패널간의 격한 감정싸움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약제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약사의 의심처방 검토행위가 중요하다는 숙대 약대 신현택 교수의 주장에 대해 방청석에 있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환자의 대기시간 등을 이유로 의심처방에 대한 조회행위를 문제삼았다.
 
이 관계자가 분업 이후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되묻자 신 교수는 “분업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미숙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의약사가 절반씩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재환 전 교수는 의약분업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의약품의 비중 감소를 언급하면서 “외국과는 달리 분업을 시작한 뒤 전문약 비중이 0%에서 61.5%로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분업예외지역에서 약국이 잘 되는 이유로 쓸데없는 전문약이 많고, 의사들이 의권보다 이권을 중요시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대석 교수는 감정적으로 발언하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의사가 전문약 비중을 60% 이상 올렸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한 수많은 의약계 관계자가 참여해 의약분업 평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