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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협, ‘가정호스피스 수가개발안’ 제시

방문소요시간별·정액수가와 행위별 수가 구성

말기암 환자를 위한 가정호스피스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호스피스 에 대한 수가개발(안)’이 제시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2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동 2층 이건희홀에서 ‘가정호스피스 수가(안) 발표회 및 토론회’를 갖고 그동안 연구해온 ‘가정호스피스 수가개발(안)’을 공개했다.
 
이날 제시된 가정호스피스 수가(안)은 방문소요시간별 정액수가와 행위별 수가로 구성됐다.
 
방문소요시간별 정액수가의 경우, 교통비를 포함해 30분(3만5251원), 60분(4만6595원), 90분(5만7939원) 등 시간별로 차등화 했다. 또 행위별 수가는 현행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가정간호 개별행위료를 적용했으며, *임종간호중재(2만3513원-1회만 청구) *통증간호중재(1만1143원) *응급상황중재(1만1978원) 등의 개별행위료를 새로 포함시켰다.
 
가정호스피스수가(안)을 발표한 연세대 이태화 간호대학 교수는 “호스피스 수가의 개발은 우리나라에 가정호스피스 제도가 정착하는 데 앞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자와 환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뿐 아니라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최화숙  가정호스피스센터장은 2005년 현재 국내 전체 호스피스 기관 129개소 가운데 가정호스피스 사업을 하는 기관은 24.8%(32개소)라고 밝히고 “이는 1999년에 전체 호스피스 기관의 62.5%가 가정호스피스 사업기관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감소한 수치”라며 “2000년부터 감소 추세인 가정호스피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이 제도화돼 원가보전이 이뤄지는 등 적절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밝혔다.
 
가정호스피스 활성화 방안 및 수가(안)에 대한 보완책과 관련 한국호스피스간호사회 이소우 회장은 “같은 간호행위라고 해도 호스피스환자를 간호할 때와 일반 환자를 간호할 때가 다르다”며 “가정호스피스의 51%가 전문호스피스간호사의 업무임을 인정하고 간호수가 산정하는 사례와 같이 필요시에는 일일 8시간까지 환자 가정에 머무를 수 있는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정간호사회 조혜숙 회장은 가정호스피스 제도화와 함께 *가정간호와 가정형 호스피스 겸용운영 *가정전문간호사의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자격취득방법 확대 *호스피스 표준교과과정 마련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시 자격 적합성 확인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대한간호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성영희) 산하 호스피스수가소위원회가 진행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