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유해의약품’ 유통차단 제도적 시스템 구축

식약청, 판매-처방-조제 중지명령제 도입 추진

PPA 성분의 감기약 등 심각한 부작용 등을 이유로 판매금지나 품목허가가 취소된 유해의약품이 처방·조제 되지 않도록 판매·처방·조제 되지 않도록 중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식약청은 유해의약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용금지 의약품에 대한 처방·조제에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약사법에 반영해 주도록 복지부에 건의했다.
 
식약청의 이 같은 건의는 심평원의 분석결과, 작년 8월 PPA 감기약 성분이 사용중지 됐음에도 해당 성분 의약품이 2190개 병원(2만2031건)에서 처방전을 발행되고 1897개 약국(9846건)에서 조제되는 사태가 빚어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되는 등 물의가 빚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판매금지 의약품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의 '판매(제약사)-‘처방’(의사)-‘조제’(약사) 등 유통 과정에 차단되어 약사법에서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유해의약품에 대해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와 함께 의·약사에게는 처방·조제 중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게 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그러나 식약청의 건의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의료계의 반발도 불러올수 있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 의무화 *생산 공급자의 자진회수 *취급자의 반품 의무화 *의약품안전관리기금 설치 등 의약품 안전관리 체제 구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