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쟁투 13인’ 항소심, 오늘 “선고공판”

서울고법, 의협 등 독규법 위반 혐의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활동으로 기소된 의료계 인사들의 항소심을 앞두고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의쟁투 위원이었던 신상진 전 의협 회장, 김재정 의협 회장 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이후 “대한민국의 의료는 죽었다”고 선포한 상태여서 이번 공판결과는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임시총회에서 있을 집단휴업 찬반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로 활동하던 의료계 인사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당초 의협을 포함 총 18인이 기소됐으나 김대헌·김명일 회원은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조병우·최규돈 회원은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미 납부를 완료한 상태여서 이번 공판은 이들을 제외한 13인과 의협 등에 대해 치러진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의협을 비롯, 주수호, 권용오, 박양동, 김미향, 김세곤, 김완섭, 김창수, 박한성, 변영우, 이봉영, 정무달, 홍승원, 정종훈 회원 등이 대상이다.
 
지난 2000년 의권쟁취 투쟁에서 이들은 당시 ‘집단휴업을 실시함에 있어 휴업에 불참하기를 원하는 일부 의사들에게 휴업에 동참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진료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및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에서 의협은 3000만원, 나머지 17인에 대해서는 300-5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