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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女 전공의, “추가수련 없이 1회 출산휴가”

복지부 전공의 관련 대책안 수용…처우개선문제 여전

여성 전공의의 산전후 휴가가 1회까지는 별도의 추가 수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2회 출산휴가시는 6개월, 3회 출산휴가시 9개월의 추가수련이 부여된다.   
 
지금까지 여성 전공의 산전후 휴가 사용은 인턴 1회, 레지던트 2회 출산휴가 사용시 6개월간 추가수련토록 규정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여성 전공의 산전후 휴가 사용에 따른 적정 수련기간과 관련, 병협을 포함한 여러 단체가 지난 6월 복지부에 제출한 이 같은 대책안을 전격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여성 전공의 출산휴가 추가수련 관련 내용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다.
 
병협은 이번 수정안을 회원 병원들에 공문으로 발송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의 이번 여성 전공의 출산휴가 인정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여성 전공의를 포함한 전공의 처우개선 문제 해결에 큰 활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내 대형병원에서는 여성 전공의 비율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의과대학에서의 여성비율도 점차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져 여성 전공의 비율 증가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공의 숙소의 남녀 혼숙 관행 및 인기과를 중심으로 한 남녀차별 등 여성 전공의 처우개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전공의협은 내달중 전국 수련병원 시설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전공의 모집과 관련한 남녀차별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