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가 약사의 대체조제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12∼15일 나흘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가 채택됐다고 21일 밝혔다.
성명은 “각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치료적 대체조제가 불법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약사는 반드시 의사가 처방한 그대로 정확하게 조제해야 하며, 처방 의사의 허락 없는 약품의 대체조제는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성명은 처방한 의사의 즉각적 동의가 없는 약사의 대체조제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 이번 총회에서 *유전학과 의학에 대한 성명 *의료배상책임 개혁에 대한 성명 등을 채택하고, 최근 우려되고 있는 조류독감에 대한 긴급 결의가 채택됐다.
의료배상책임 개혁에 대한 성명은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의료소송이 결국에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경고하고, “각국 의사회가 의료소송 및 의료배상책임과 관련된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출 것을 관계 당국에 촉구하고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42개국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도쿄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사회장인 코지 레트라피가 회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차기회장에는 말레이시아의사회 직전 회장인 나치아판 아루무감이 헝가리와 벨기에 대표와 경합을 벌인 끝에 선출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시마오 회원국의 하나인 싱가포르의사회가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2006년도 차기 총회는 ‘전문가로서의 주장과 투자로서의 보건의료를 향한 지도력’을 주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씨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우리나라는 예정대로 2008년 총회를 주최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