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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 형사특례 안된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위한 시민연대 발족

매년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을 위해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등 시민단체들이 뭉쳤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선한사마리아인 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5개 시민단체들은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의료피해구제연대)를 공식 출범했다.
 
그동안 정부 법안으로 제시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보건의료인의 형사책임특례 등으로 의료계의 주장을 대부분 담고 있지만, 환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은 제안조차 이뤄지지 못해왔다.
 
성명에서 의료피해구제연대는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들을 위한 구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연대를 출범했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의료사고에서 당사자인 환자는 상대적 약자’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의료사고 발생시 평등의 원칙에 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의료피해구제연대는 우선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피해사례 및 실태를 적극 홍보하고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홍보 및 사회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의료사고에 있어 원칙적인 책임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고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아울러 의료사고조정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 위원회 3분의 1 이하를 의료인이 참여토록 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의원제출 법안이 아닌 청원 형식이 될 것”이라며 “법 제정을 위한 연대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향후 회의를 통해 짜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