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유령수술 근절’ 의료법 개정안 발의

수술 방법 및 의사 변경시 설명·동의받지 않으면 면허 정지
“사전설명 및 동의규정 위반은 알권리와 건강권, 자기결정권 침해”

2020-10-12 10: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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