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시 의료급여 지급보류분 지급’ 등 보건의료 법안 발의

2024-09-19 05:55:51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정신건강증진법, 첨단재생바이오법, 마약류관리법 등 개정안 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을 강화하는 한편, 정신질환자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정신질환자의 치료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9.9~9.15) 총 21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들이 회부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11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과 목적 등을 살펴보면, 먼저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2건이 추진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격리·강박할 수 있도록 격리·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 마련과 처벌 규정을 보완·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 증진 관련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시 비자발 입원 및 치료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신체적 제한으로 인한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것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에 의한 살해·상해 등을 입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속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지속 치료 필요 대상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연계하는 등 치료를 받도록 조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련 업무를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 경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지속치료 필요 대상자 또는 보호 의무자와 상담해 지속치료 필요 대상자의 재활과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총 2건이 각각 발의돼 추진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환자의 진료기록 전송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으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송토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는 문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의 법안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감경·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된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에 한정해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료법과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이 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민법’ 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해 가산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매년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기념행사 개최와 사업 실시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해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헌혈증서가 분실되는 경우에도 헌혈 또는 헌혈증서의 양도를 확인할 수 있는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토록 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자살에 대한 자극적인 정보가 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자살과 연관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 시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그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토록 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마약범죄 관련해 위장수사·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으며, 마약류 범죄를 계획·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범죄의 실행 ▲범인 체포 ▲증거 수집 등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부득이한 때에는 신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사기간 연장은 가능하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식약처의 허가받은 기관·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비용을 절감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내용의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산정토록 하여 최대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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