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 전문간호사 발전·활성화 위한 교육 책임지겠습니다

2024-09-14 06:00:25

이영희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 회장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공백으로 인한 의료계의 혼란을 해결하고자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현 상황은 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성화가 한층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내 전문간호사 교육의 발전과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국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교수들과 등 유관 단체장들과 전문간호사 실습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105명이 모여 전문간호사 교육을 책임지는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를 창립했다.

메디포뉴스는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성균관대학교 간호대학 이영희 교수를 만나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 설립 목적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먼저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 창립 축하드립니다. 이에 대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전문간호사 제도의 발전과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오신 전국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교수 및 전문간호사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임상 실무의 전문간호사들이 모여 함께 전문간호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를 창립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지금까지처럼 체계적인 교육과 실무 경험을 통해 역량을 갖춘 전문간호사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간호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구심점이 되어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Q. 전문간호사는 어떤 간호사이며, 전담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는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간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석사과정에 준함)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기존의 전담간호사는 진료지원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도입해 활용되고 있는 간호사이며, 현재 간호사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전담간호사도 공인된 제도를 통해 자격이 부여된 상태가 아니고 주로 의료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배치된 간호사를 지칭합니다.
 
간호사는 간호대학 또는 대학 간호학과에서 4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 면허시험을 통과하여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입니다. 


Q.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A. 먼저 본 협의회는 국내 전문간호사 교육의 발전과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및 간호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문간호사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모아져서 창립됐습니다. 

본 협의회는 전문간호사 교육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 간의 학술 및 정보 교류와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여러 관련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교육과 육성 활동을 비롯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과 정책의 협의 및 연구 활동, 전문간호사 교육의 발전과 학술 진흥 활동, 전문간호사 관련 제도의 개선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와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및 기타 국·내외 보건의료전문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하고, 회원 상호 간의 지식 및 정보 교류와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활동 등을 할 계획입니다.


Q. 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 교육 수준·실태과 전문간호사 관련 인프라는 어떠한 상황인가요?

A.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분야의 간호실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대학원(전문간호사과정) 또는 그 수준에 준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전국 38개 교육기관에서 90개의 전문간호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약 500명 정도의 간호사들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을 통해서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전문간호사의 실무분야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총 13개 영역입니다. 

이렇게 세분화된 영역은 실제 실무에 필요한 전문간호인력을 수급하는데 유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간호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간호 분야의 통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최근 전담간호사 제도화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환자 안전 등을 위해 전담간호사 중 일부를 전문간호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자면 ▲진료지원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규정이 이제부터 마련되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은 전문간호사 제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Q.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 학술대회 및 주요 행사 일정·계획은 어떻게 되고, 기존의 간호사 단체와는 어떤 관계를 맺을 계획이신가요?

A. 조만간 진료지원업무와 관련된 정책 포럼을 기획 중이며, 전문간호사 표준교육 과정 검토 및 교육 운영체계 관련 연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의 발전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간호단체 뿐만 아니라 병원협회 등 유관 단체들과도 상호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Q. 그 밖에 정부 및 의료계 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A. 전문간호사는 이미 법적인 제도를 통해 확실하게 준비돼 있는 의료인임에도 그동안 제도 정착화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정책이 다각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등 전문간호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간호사가 적절한 해결책으로 국민과 의료계에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인력으로 전문간호사가 마땅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의 이해와 지원 바랍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6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