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영역, 가격경쟁 펼쳐지나

2009-12-09 10:28:02

새해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2009년 기축년(己丑年)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계획해야 할 시점에 의료계에 큰 변화가 감지된다.

다름 아닌 비급여 진료비 게시의무가 내년(1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
지난해 이맘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의료계는 반대의견을 적극 피력한 바 있지만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은 형국이랄까?

당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급여 고지의무’에 의료계의 총력을 건 거센 반발이 있었다.

약제비 환수법의 경우 복지위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현재까지 계류돼 논의가 진행중으로, 향후 입법 절차과정은 또 다시 의료계의 촉각을 곤두서게 할 전망이지만 비급여 고지는 순탄하게(?) 처리됐다.

의료계의 반대이유를 짚어보면(비급여 고지의무) △시술자 능력이나 처치의 내용 등으로 천차만별인 의료행위의 특성 무시 △의료행위 과정 중 예기치 않게 생기는 추가 비용 발생 △과당경쟁으로 인한 의료 하향화 등을 꼽았다.

반면, 시민단체 등 非의료계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적극 찬성을 표했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이제 시행만을 앞둔 비급여 고지의무의 내용을 살펴보자.
복지부가 시행전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가격을 기재한 책자와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 등에 비치 및 게시해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내 비치·게시하는 방법외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위반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자 이제 시행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비급여 의료시장에 가격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소비자들은 이제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됐고 비교-판단에 따라 의료기관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진료비용 즉 가격이 싸다고 환자들이 찾는다는 보장도 없다.
타 의료기관과 비교시 가격이 싸지만 의료의 질이 형편없다면 도태될 것이다.

덧붙여 과당경쟁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진료비용 고지는 분명 비급여 진료비용을 인하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다가오는 2010년, 치열한 경쟁(?)속에서 비급여 의료시장의 새판이 어떻게 짜여지게 될지 향후 추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