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최근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및 위탁검사비용 분리청구 제도는 의료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필수의료체계 전반을 심각하게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제도 추진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
1. 2024년 9월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제도 개선은 협의체의 정식 가동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된 후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2.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 분야인 내과·외과·산부인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 등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만성질환 관리나 암 검진 등 일상적 진료 과정에서 검체검사가 필수적이지만, 제도 개선이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강행된다면 결국 일차의료 기반이 붕괴되고 국민 건강 관리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이다.
3.2023년 복지부가 연구용역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의 결과를 토대로 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 개선이 아닌, 단순한 행정 편의에 불과하다. 연구결과 기반의 의·정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4.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탁검사비용 분리청구 방식이 시행될 경우, 환자 불편 증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비급여 정산 혼선, 의료행위 책임 불명확 ,청구시스템 혼란 등 다수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이 제도는 의료행정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검체 위·수탁 제도 개선과 분리청구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졸속행정이 아닌 의료현장과의 신뢰에 기반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건강과 필수의료체계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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