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로 인정받아

2022-10-29 05:40:10

보건복지부, 28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

이천시 한 의료기관에서 투석환자들의 대피를 돕다가 화재 연기에 질식해 사망한 故 현은경 간호사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현은경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이번에 위원회가 의사자로 인정한 故 현은경 의사자는 50세(사고 당시) 여성으로, 지난 8월 5일 10:16경 경기도 이천시 소재 스크린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같은 건물의 4층에 위치한 의료기관으로 연기가 유입되자, 당시 근무 중이던 故 현은경 간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투석환자들의 대피를 돕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돼 사망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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