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보상 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중재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억 1000만원을 집행했으며, 2021년 6월 현재 6억 75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 분담하도록 했으며,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했고,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년~2017년 순차적으로 부과·징수했다. 이와 관련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 1854명 중 폐업자를 제외한 1754명(98.9%)이 8억 8000만원을 납부한 상태다.
한편 최근 5년간(2016~2020년)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보상 청구가 접수된 98건 중 85건(86.7%)에 대해 총 20억원(평균 2353만원)이 지급됐다.
신현영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부담 대상을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로 제한하는 것은 산부인과 또는 분만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위험을 공공적 측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