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결사반대하는 의료계 릴레이 1인시위와 릴레이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현재 입법예고중인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의협은 13일 성명을 내 “해당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계가 하나 되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는 직역간 업무범위를 설정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릴레이 1인시위 현장에서는 의협과 의료계 단체 임원진, 전공의 등이 잇따라 주자로 나서고 있고, 이들을 격려 방문하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10일에는 세종시의사회에서 장선호 회장, 이승욱 부회장, 이대웅 총무이사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 김재환 이사장, 조춘규 기획이사, 허인호 건양의대 전공의 등이 참여하고, 13일에는 임병건 마취통증의학회 총무이사와 조춘규 마취통증의학회 기획이사,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 등이 함께 했다.
김재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마취진료에 도움을 주는 마취전문간호사의 협력에는 감사하지만, 마취전문간호사의 단독 혹은 지도하 마취 등에 대해서는 허락할 수 없다”며 1인시위를 펼쳤다.
같은 날 조생구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은 “2주 전부터 계속된 1인시위에 참여한 의협 임원진과 의료계 단체 임원진의 열정에 놀랐다. 그만큼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잘못되었고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폐기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장선호 세종시의사회 회장은 1인시위에 참여하며 “불법 진료보조 인력 합법화의 단초가 되고 직역간 갈등을 부추겨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릴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 의협 세종사무소와 협력하여 이번 개정안 폐기에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허인호 전공의는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가 분명함에도 개정안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애매모호하게 변경했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환자를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시위가 시작된 이래 가장 자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을 찾은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사와 간호사는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개정안대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된다면 의사의 고유 업무범위를 침범하는 경우가 생겨, 진료현장의 혼란과 착오가 발생할 것이다. 응급상황 등 재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이번 의협의 릴레이 1인시위를 지켜만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많은 의사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목소리를 낸 만큼, 개정안은 반드시 전면 폐기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31일부터 13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 릴레이 1인시위에 의협에서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박명하 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강찬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 김경화 기획이사, 윤인모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종혁 의무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필수 회장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인시위 기간 동안 격려 방문해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 범위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과 조생구 부의장도 직접 1인시위에 참여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의료계 단체 중에는 세종시의사회와 충청북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한국여자의사회 임원진이 참여했고,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대전 서구의사회 임정혁 회장, 경기도 파주시의사회 임동권 회장 등 다수가 함께 했다.
이하 13일 발표 대한의사협회 성명 전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성명>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등 의료계 지도자 수십명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지난 8월 31일부터 오늘 9월 13일까지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 왔다.
릴레이 시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항의한 것과 같이, 해당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바이다.
금번 개정안은 1)전문간호사의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함으로써 불법의료행위 조장, 2)진단과 같은 의사의 역할을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3)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 진료권 침해, 4)불법 진료보조 인력 합법화를 위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보호 포기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진료의 보조’와 ‘간호업무’로서 너무나도 명확하므로, 의료법의 범위 내에서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상위법인 의료법 자체를 부정하고 면허체계에 일대 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특정 직역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국민건강 보호와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역행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정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는 직역간 업무범위를 설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입법예고중인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재차 촉구한다.
2021. 9. 13.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