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안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노연홍 위원장의 출신 문제와 구성 비율 문제 등으로 인해 의료개혁의 주체 및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는 의사계와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 환자단체로부터 모두 외면 내지는 부정적인 시선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5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노연홍 위원장을 중심으로 10개 공급자단체와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보건의료 3명, 법률 1명, 경제·재정 1명), 정부 위원으로 6개 부처(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하는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이러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료개혁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환자와 의사를 비롯해 심지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호응은커녕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득하다는 것에 있었다. 우선 의사계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중립적이지도 않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적이 환자 살리기임을 명심하고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4월 25일 ▲위원장 1인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정부위원 6인 총 27인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 및 의대 교수 집단행동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이 10주째 이어지고 있다.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로 인해 그동안 응급환자와 중증환자가 치료 지연 및 연기로 겪은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피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환자가족의 당혹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이다. 특히, 의대 교수들이 한 달 전에 제출한 사직서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한다는 점과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셧다운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앞으로 증원될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
4월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공의 및 교수 집단행동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피해를 겪고 있는 중중‧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7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환자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단체 대표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나선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현재와 같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 조만간 걷잡을 수 없는 다수의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때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환자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환자단체는 매일 들려오는 환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환자들이 더 심각한 피해를 보기 전에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되는 것이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오늘의 간담회가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도
정부는 지난 2월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앞으로 추진 예정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조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마련해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발표의 후속 조처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난 2월 1일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해당 의료인이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했다면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정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의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에 대해서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형사처벌 특례는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사망 의료사고’와 ‘미용·성형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거쳐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포함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주한덴마크대사관이 지난 5일(화) ‘한국-덴마크 비만 환자 단체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온라인 세미나에는 국내 첫 비만 환자 단체 ‘같이 건강’과 덴마크 비만 환자 단체 Adipositas, 국민건강공단 및 간사랑동우회 등이 참가해 향후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사관의 란디 멍크 보건의료 참사관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환자 단체의 협력으로 양국에서 비만이 사회적 편견이 아닌 질병으로 인식돼 비만 환자를 위한 보건의료 환경이 개선되고 관련 정책이 도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덴마크에는 비만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 대한 환자 단체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환자 입장 대변 및 권리를 위해 활동하며 보건의료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웨비나에서 덴마크 비만 환자 단체는 치료센터 개설, 연구 활동 지원, 비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발표를 통해 알렸다. 양국 단체는 서로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향후 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한편, 주한덴마크대사관은 환자들 삶의 질 향상 제고를 위해 양국 환자 단체들과의
우리나라 국민과 환자 대부분은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소속 8개 환자단체 회원 중 환자 373명(37.0%)과 환자의 가족 596명(59.2%)으로 이뤄진 총 969명 대상으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환자 인식 설문조사를 2023년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 동안 실시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용어를 오늘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969명 중 몰랐다(오늘 처음 들어본다)는 답변이 803명(82.9%)으로 나타났다.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용어를 오늘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 응답자 167명에게 듣거나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의료진의 안내가 59명(35.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의료기관 벽면에 게시된 입원전담전문의 안내문이나 의료기관에 비치된 홍보물(46명, 27.7%)과 의료기관 입원 상담 시 원무과 직원의 설명(40명, 24.1%)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인터넷 검색 및 SNS(예: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유튜브에서 검색한 기사·블로그 게시글·영상 등) 27명(16
보건복지부가 11월 6~7일 양일간 서울시티타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보건의료수요자 대표단체들과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던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에 대해 국민과 수요자 측면에서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단체별로 진행된다. 우선 6일 오후 5시에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되며, 7일 오전에는 환자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및 한국희귀ㆍ난치성질환연합회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10월 6일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정부·국회·보건의료공급자·국민 등이 환자의 투병과 사회복귀, 권익 증진 관련 정책·입법에 관심을 갖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0년부터 제정된 ‘환자의 날’이다. 올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개최한 제4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는 ‘아파도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의 생명과 직결된 신약 동정적 사용제도 및 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이라는 대주제 아래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 날 대표 발제를 맡았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정부가 의약품 무상공급 환자 지원 프로그램과 비급여 약제비 환자지원 프로그램 관련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통합해 관리할 주체를 지정한 후 관리·감독하고 공식플랫폼을 운영해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제도 개선 방안 △의약품 무상공급 환자지원 프로그램 개선 방안 △비급여 약제비 환자지원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제약사가 임상시험 승인 신청 시 ‘치료목적 사용승인제도’ 진행 여부를
“시민·환자단체는 제약사의 행정소송 남발로 인한 부당한 수익 발생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5월 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시민·환자단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 대상으로 약가 인하·급여축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면 제약사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이러한 관행이 가능한 이유는 법원이 약제 관련 행정소송에서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인용해 주고, 제약사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얻는 수익을 행정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설명이다. 특히, 시민·환자단체들은 제약사에서 약제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대형로펌을 고용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집행정지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약사는 수익을 더 얻을 수 있고, 대형로펌은 수임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4월 27일 제약사와 대형로펌이 집행정
최근 응급의료가 화두(火斗)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사망한 대구 추락 10대 청소년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응급의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대구 추락 10대 청소년 사망사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뜨거워지자 보건복지부는 대구시와 공동조사단을 꾸려 환자의 이송 단계부터 사망 시까지 ▲119구급대의 응급의료기관 선정 ▲병원별 환자 수용 거부 사유 ▲전원 과정 등에서 부적절한 대응이나 법령 위반이 없었는지 진상 조사를 시작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신속히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도록 정부에 요구까지 했다. 대구 추락 10대 청소년 사망사건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목격되는 응급의료 현실이다.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 15분경 대구에서 17세 청소년이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발목과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친 청소년을 구급차에 태우고 약 2시간 동안 치료해줄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해 7개 병원 모두 병상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구급차에 실려 2시간 동안 7개 병원을 표류한 여학생은 결국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